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는 이번주중 기존에
발행된 어음의 일반자금대출전환은 물론 당좌거래재개를 통한 공사대금집행
까지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방침이다.
또 제 3자인수를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기 위해 건설업분야를 강화할 일부
대기업과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다.
<>자금지원일정 =제일은행은 자금지원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재산보전처분
전이라도 우성건설의 하청및 납품업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박석태이사는 밝혔다.
우성건설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결정이 빨라도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그전에 자금지원이 시작되도록 하려는게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의도다.
채권금융기관들이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우성발행 어음의 일반대출전환등의
지원안을 마련, 23일 57개 채권금융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통과
시키고 나면 24일부터는 기존에 발행된 어음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재산보전처분결정후 지원하자고 요구,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법원으 결정이 내려진 후에 지원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제일은행은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앞당기자는 입장이다.
제일은행이 재산보전 처분결정뒤에 쉽게 이뤄지는 당좌계좌개설을 앞당기기
위해 적색거래처 규제보류신청을 낸 것도 이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의 동의서만 받으면 2~3일안에도 당좌거래를 재개,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노임 원자재 구입등의 자금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게
된다.
<>금융기관지원부담 =제일은행은 우성건설에 대한 자금실사에서 우성건설이
발행한 진성어음규모가 1천2백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같은 규모는 당초 알려졌던 2천억원규모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금융기관들의 지원자금부담이 당초 예상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하청업체나 납품업체등에 지급한 진성어음을 제외하면 제 2금융권등에
발행해준 견질어음에는 백지어음등도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견질어음은 논의밖이라는 설명이다.
제일은행측은 또한 자금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아파트입주금등의 자금이 유입돼 경영정상화와 제 3자인수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도설이 나돈 이후 제대로 입금되지 않고 있는 분양대금수입과 임대이자가
월 몇백억원 수준에 달하는데 확실한 지원계획과 인수전망이 보이면 이같은
자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추가지원이 크게 필요없으리란 계산이다.
<>제3자인수 =우성건설과 7개 계열사의 제 3자인수도 ''최대한 빨리''라는
원칙아래 추진되고 있다.
제일은행등 채권공동관리단은 이를 위해 우성건설을 ''선인수 후정산''키로
합의했다.
일단 인수자를 결정해놓고 인수자와 공동으로 자산.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거쳐 인수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우성건설의 새주인을 찾는 것이 부도파문을 조속히
가라앉히고 채권금융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제 3자 인수를 제일은행에만 맡겨놓지 않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원매자를 찾기로 하고 각 채권기관별로 원매자 물색에 착수했다.
채권단은 우성건설 자산이 1조5천억여원에 달하는등 덩치가 큰 것을
감안하면 우성건설의 인수자를 ''10대그룹이외''등으로 제한하는건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수자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않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대기업그룹이 우성건설을 인수할 경우 발생할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해 금융지원등 부대지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