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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테크] 어음분실 공시최고, 빨리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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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있던 어음을 잃어버려 어음효력을 상실시키기위해 공시최고절차를
    밟았는데, 제권판결이 나기전에 어음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어음을 분실한 경우 공시최고를 하여 법원에서 제권판결이 나기까지는
    보통 3~4개월이 거린다.

    그러므로 이기간내 어음발행인이 도산하거나 선의의 제3자인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제시, 어음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어음을 잃어버린 공시최고 신청인은 채무자에게 어음금을
    공탁하도록 한든지,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어음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시최고 신청인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중 지급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상당액을 공여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담보를 직접 어음채무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도산할 경우
    담보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이와함께 어음채무자로 하여금 어음금액을 공탁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경우엔 현금을 바로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선의의 어음취득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제권판결을 받았을 경우
    공탁금에서 확실하게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음채권자는 제권판결이 날 때까지는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어음채무자에게 공탁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공탁을 명할 수 있다.

    어음 채무자는 공탁으로 인하여 공시최고신청인 뿐만아니라 선의의
    어음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채무를 완전 변제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공시최고중에 어음의 만기가 돌아와 분실어음을 취득한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어음채무자는 공탁금을 자유로이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시최고절차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돼 신청인은 이를
    포기하고 어음소지인을 상대로 어음을 주인에게 돌려달라는 어음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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