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기준가 4천8백10원 입력1996.01.20 00:00 수정1996.01.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0일 관리대상종목에 편입돼 매매가 재개된 우성건설의 기준가는 매매거래정지전의 최종가보다 3백원 내린 4천8백10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종가는 하한가인 4천5백30원을 기록했으며 총 1백40주가 거래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인보사 사태 무죄"…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 급등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동반 급등했다. 사업에 적잖은 부담이 된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제거되면서 임상에 속도를... 2 거래소, 부산 자율형사립고 설립 업무협약 한국거래소는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BNK금융지주와 오는 3일 '금융 인재 육성을 위한 부산 자율형 사립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자사고 설... 3 기업 덮친 'R의 공포'…SK·롯데·CJ, 자산 팔아 곳간 채운다 ▶마켓인사이트 12월 2일 오후 4시 9분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최근 1년 새 30조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전 1년간 18조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확 달라졌다. 대내외 불확실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