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특허청이 이달부터 특허업무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라시아 특허청은 지난 93년 서명된 유라시아 특허협약에 따라 구
소련지역의 9개 공화국이 특허협약에 가입해 이뤄진 정부간 기구로
여기에서 획득한 특허는 이들 국가에서 유효한 효력을 갖게 된다.
특히 출원인들은 러시아어로 된 한개의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독립국가연합 각 공화국으로부터 특허보호를 받는다.
또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유라시아 특허청에 출원 지정을 하면
출원서를 러시아어 번역에 소요되는 20~30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 동일
시점의 특허출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입국은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 9개 공화국으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등 나머지 독립국가연합 3개 공화국도 조만간
가입할 전망이다.
유라시아 특허협약은 특허권자의 사용권을 완전 보장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매년 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특허존속기간을 최고 20년까지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