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던 가감산 특례가 폐지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 세금을 산출하더라도
똑같은 세액이 나오게 됐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건물의 양도세를 산출할때 건물
유형에 따라 건물가액을 높이거나 낮춰주는 가감산 특례를 적용,세무공
무원의 재량에 따라 세금액에 차이가 날수 있었다.
그러나 양도자의 계산을 보다 간편화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가감산 특례의 가산대상은 모두 20개 유형으로 건물가액의 3~70%가 가
산되고 감산대상은 주택의 지하실등 22개 유형으로 5~50%의 감산율이 적
용돼 왔는데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서류상으로 이같은 유형을 알아내기
가 어려워 세무공무원들의 재량이 개입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가감산 특례의 폐지로 건물가액은 구조 용도 지역및 경
과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따라서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금이 나오게 됐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관련,"가감산 특례는 각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따
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고 세금도 차이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
생하고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과 결탁하는등 비리의 소지도
없지않았으나 앞으로는 세금 산출이 객관화되므로 이러한 폐단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전 세무신고제와 함께 양도세 사전 안내
제가 시행돼도 담당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건물을 확인하지 않고도 민원인
이 제출한 토지와 건물대장등의 관계 자료의 내용만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세액을 즉시 산출할수 있게 됐다.
< 박기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