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율을 개별적으로 보장받고 돈을 맡겼다가
손해를 볼 경우 피해자는 당초의 보장수익율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익율을 보장한 개별 약정은 상품의 표준약관에
우선하므로 당초의 약정 수익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로부터 수익율을 보장받았는지는 배상여부에 중요한 논쟁점이
될 수 있다.

YMCA의 시민권익 변호인단에서 활동하는 성민섭변호사는 "약관등에 관한
법률에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 천명되어 있는 만큼 각서 광고등을 통해
수익율을 보장한 경우 투자신탁이 배상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성변호사는 그러나 최근 발생한 투자 신탁 분쟁의 경우는 각서 광고 메모
등의 다양한 형태로 수익율을 보장했던 것인 만큼 사안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었다.

그동안 증권분쟁 업무를 해왔던 증권감독원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감원의 이성희 분쟁 조정국장은 "약관은 단순한 행정지침일 뿐 약관과
다르다 해서 무효인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수익율을 보장했다면 회사가
배상의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국장은 "다만 고객의 투자경험, 학력등에 따라 상당액이 과실 상계되는
것도 그동안의 분쟁 조정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