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근로자복지증진과 노사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화합업체및
근로자에 대한 우대제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외환은행은 12일부터 노사화합우수업체에 대한 금리우대와 대출우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사화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1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가족평생통장
한도대출시 한도를 50% 추가하고 기술.기능자격소지 근로자에게도 30~50
%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장애인근로자가 적립식목적신탁이나 노후생활연금신탁 가입시에 배당율
을 0.5% 우대한다.

노동부가 인정하는 노사화합우수업체에는 21세기 기업통장한도대출금액을
1억원이내에서 50% 추가한다.

또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사원복지시설자금으로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외환은행은 지난해12월 기능보유근로자와 장기근속자에 대해 주택자금대
출금리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우대상품을 개발,시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도 자체제정한 노사모범사업장 평점이 70점이상인 노사협력우수
중소기업을 선정,업체와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대출해주는 "노사모범사업장
우대제도"를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일은행은 지난해 4월 고객이 세후이자의 1%,은행은 예금주출연액의 2
배를 각각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공익상품 "한마음일터신탁"을 개
발,판매하고 있다.

평화은행도 신탁보수의 20%를 근로자복지를 위해 출연하는 "근로자복지신탁
"을 판매중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