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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톱] 인터넷 음란물 규제한다..정부, 관련법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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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정보를 하나로 묶는 컴퓨터 정보매체의 총아 "인터넷"에 매서운
    규제의 바람이 불고있다.

    10일 각국 정부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인터넷"에 떠오르는
    선정.음란물 소프트웨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각국들이 이를 차단하기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하고있다.

    특히 음란잡지를 "스캐닝"하는 방법등으로 외국통신망에서 공급하는
    음란물을 근절하기위해 국가간 공식.비공식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공급되는 음란물 소프트웨어가 전세계적으로
    1천여개에달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있는데다 지나친 선정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있기 때문이다.

    현재 불법사설BBS(전자게시판)를 통해 음성적으로 공급되고있는 음란물
    소프트웨어는 국내에만 모두 6백여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강성민 부장은 "컴퓨터통신망을 인위적으로 통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그대로 방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이에따라 음란물 소프트웨어의 차단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의 개발을 유도하고 올해내로 정보통신법을 보완, 음란물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위해 오는 12일 "국내 인터넷 사업자협의회"를 소집, 의견수렴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올 하반기중 아시아지역에서 "건전 정보통신문화정착을
    위한 국제민간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등 각국 정부와의
    협력쳬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독일 등 선진국들도 인터넷에 대한 규제방안을 추진하고있다.

    독일은 최근 자국의 음란물유포에 관한 형법규정을 인터넷에도 적용키로
    했다.

    독일 검찰당국은 지난달 29일 세계2위 컴퓨터통신업체인 미컴퓨서브의
    독일지사를 아동음란물 유포혐의로 입건했다.

    이에따라 다른 나라 고객들에게는영향을 주지않으면서 독일국민에 대해서만
    음란물관련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별도의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착수했다.

    독일당국은 또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위해 인터넷에 개설된 1만7천여개의주
    소가운데 국내형법상 음란물 규정에 저촉되는 주소를 분류하고있다.

    미국도 현재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정보를 고의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통제불가능한 인터넷정보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중단토록하며
    <>접속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성인임을 증명토록하는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 규제법안을 국회에 상정시켜놓고있다.

    또 "세이프 서프" 등 학부모단체를 결성, 자녀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있다.

    이밖에 중국과 싱가포르도 인터넷 보급확대와 음란물에 대한 접속도
    급증함에 따라 최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있다.

    중국 공안성의 컴퓨터관리감찰국 관계자는 "관련규제법을 마련중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반포르노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혜령.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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