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이 오는 10월
부터 본격시행됨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대
폭 손질할 채비를 갖추고있다.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은 이번 주총에서 의사및 의결정족수 신구주병합 감사
임기등의 정관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최저배당률을 정하도록 돼있는 우선주 발행규정은 배당률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아직 정해지지않아 이번 주총에서는 채택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주주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증자를 할 수 있는 일반공모제도의
도입도 당장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상법은 주총의안을 처리할 때 참석주주수의 절반이상 찬성과 총발행주
식수의 4분의 1이상이면 의결할 수있도록 하고있어 의사정족수를 폐지하는
한편 의결정족수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사업연도중에 발행된 신주는 배당기산일을 직전연도말로 소급할 수있어 구
주와 즉시 병합되며 배당도 구주만큼 받게된다.
현재 2년인 감사 임기는 3년으로 늘어난다.
< 김 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