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우수한 상품을 골라 직접 이를 보증하는 "판매자 보증상표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상품에는 축협이 자체 개발한 "기쁨 두배 베스트"라는 보증마크가
부착된다.
축협은 2월중 음료 화장지 등 5개품목, 13종의 생필품에 이를 도입한 뒤
올해안에 전상품에 대해 선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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