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5-9명인 소기업도 외국인력(외국인산업연수생)을 쓸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영세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활용확대방안을 건의해왔다"며 "우선 외국인력을
쓸수있는 대상기업을 넓히는 문제를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업원 5-9명인 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영기반이 취약해
외국인연수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데다 영세기업에 배정된 연수생들은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 그동안 10명
이상 3백명이하의 중소기업에만 외국인력을 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력배정대상기업을 종업원 5-9명인 기업에 까지 넓히는 문제를
법무부등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나 기협중앙회가 바라는 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기협중앙회는 외국인력활용확대방안과 관련,대상기업을 사업개시 2년이상
의 중소업체에서 1년이상 업체로 확대하고 외국인력연수기간을 1년이내(1년
연장가능)에서 2년이내(1년연장가능)로 연장하는 문제도 함께 건의했으나
이에대한 통산부의 입장은 현재로선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는 이와관련, 사업을 시작한지 1년밖에 안된 중소기업은 통상적으로
매출이 작은데다 사업기반이 취약해 이들에게까지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적지않다는게 법무부등 관계부처의 의견이라 밝혔다.

또 연수기간을 1년 연장할 경우 연수생을 절반정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식절차를 밟아 국내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연수생은 4만1천명정도
이다.

또 이들과 불법체류자및 관광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은 총 12만5천명
정도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