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원지나 도시공원 5만평방m이하를 새로 지정하거나 2만평방m이하
를 폐지할때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곧바로 도시계획으로 결정
(변경)할수 있게 된다.

또 장래 도시계획지역 지정을 위해 미리 설정해두는 도시기본계획구역은
지역특성에 따라 행정구역과 일치시키지 않아도 되고 도시기본계획구역내
녹지 준도시 준농림지역등을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할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도시계획의 효율성 제고와 규제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
을 골자로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확정,지방자치단체에 시달
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면적 10만평방m이상의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
이공원 묘지공원등 도시공원의 경우 시설률(개발허용 면적비율)이 낮은 쪽
으로 기능을 바꿀때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생략할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시설률이 50%이하인 체육공원을 40%이하인 근린공원으로,또는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을 시설률 20%이하인 도시자연공원으로 바꾸는 경우
가 해당된다.

건교부는 도시공원 계획면적의 10%이하나 2만 이하의 면적을 해제하거나
계획면적이 10%이하 또는 5만 이하를 확장할때도 곧바로 도시계획으로 결정
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원지나 도시공원의 계획면적을 변경할때는
종전처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공원거주민들
도 계획면적이 해제 또는 폐지될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재산권 행사가 1~2년 정도 빨라진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행정단위라 하더라도 행정구역
내 개발필요성이 적은 지역을 많이 갖고 있는 통합시등에 대해서는 도시기
본계획구역을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도시기본계획구역에 주거,상업 공업용지등 개발용지외에 장래의 도시
수요를 감안해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및 준농림
지역에 개발예정용지를 미리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발예정용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 공단개발 농어촌 정주
권개발 유통단지 개발 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역과 기타 계획적 개발이 가
능한 사업으로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