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이 중소기업의 당좌대출 1회전기간을 완전 폐지했다.

이에따라 다른 은행들도 당좌대출 회전기간을 폐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정지태 상업은행장은 8일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당좌대출 회전기간 폐지등 대출제도 개선을 골자로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상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연내에 총 1조6백7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당좌대출을 줄때 통상 90일에 한번씩은 대출금을 모두
갚도록 "1회전기간"을 정해왔었다.

당좌대출회전기간이 폐지되면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약정기간(1년)내에
당좌대출을 갚지않고 계속 이용할수 있게된다.

상은은 또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현재 1년으로 되어있는
운전자금대출기간을 3-5년으로 늘리기로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기간범위내에서 조건없이 연장해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2천개이상의 우량 중소기업을 신규 지원하기위해 중소기업
유치실적을 영업점 평가에 반영하는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상은외에도 <>조흥은행이 노사모범사업장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외환은행이
우량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거치 5년분할상환제도를 시행하는등
최근들어 은행들의 중소기업지원제도가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