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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회의, 특검제 도입 등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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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회의는 5일 인천에서 김대중총재 주재로 당무회의를 갖고 12.12및 5.18
    관련자 전원 기소와 임시국회에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할것등을 촉구하는 결의
    문을 채택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12.12및 5.18과 관련,전두환.노태
    우 두전직대통령등 5~6명정도만 기소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면서 "1월23일
    까지의 공소시효내에 관련자 전원을 모두 기소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야한다
    "고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또 "이수성국무총리가 관련자처벌의 최소화를 주장,5.18특별법
    정신을 위반하고 검찰수사에 간섭하고있다"고 비난하고 유재건부총재를 단장
    으로한 항의방문단을 구성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야당에 대한 표적사정중단을 촉구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중앙당과 각지구당에 부정선거 고발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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