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는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등 모든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적용되고있는
노후차량 의무폐차제도(차령제도)를 내년 7월1일이후 신규구입한 차량부터
원칙적으로 폐지, 폐차시기를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쇄위의 한 관계자는 30일 "자동차제작기술이 향상된 상태에서 일률적인
차령제도 적용은 운수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경비부담만을 줄 뿐"이라며 이같
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물자동차는 내년 7월부터 차령제도를 완전 폐지하되 버스
택시등의 경우에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 환경오염등을 고려해 당분간 차령
을 연장한뒤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행쇄위는 이에따라 일단 <>일반버스 차령은 8년에서 10년으로<>일반 중형
택시는 4년에서 4년6개월 <>개인 중형택시는 5년6개월에서 6년등으로 연장
할 방침이다.

행쇄위는 차령제도의 폐지로 예상되는 안전성 및 서비스저하, 공해등의 문
제를 막기위해 노후차량에 대한 정기점검.검사제도의 기준 및 방법을 강화
키로했다.

특히 정기검사시 일정 기준에 미달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폐차
를 명령할수 있도록하는 폐차명령제도를 신설키로했다.

그간 관련 업계에서는 적절한 부품교환및 정비로 자동차의 안전성이 지속되
고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차령제도가 적용돼 경제적 손실을 보고있다며 반발해
왔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