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내년 1월1일부터 인정이자율을 현행 13.0%에서 12.0%로
1% 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1일 시중은행 당좌대월 이자율을 기준으로 정해 놓은
인정이자율(13%)이 최근 시중실세 금리 하락세에 비춰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돼 은행보증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토대로 이같이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전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약정을 맺은 경우 약정
종료기간까지는 종전에 고시된 13.0%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인정이자율은 법인이 기업자금을 종업원이나 대주주등에게 대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세법에 정해 놓은 이자율로서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면
이자차액을 법인 수익으로 간주해 자금을 대여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