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고차수입 자유화 .. 통산부, 네거티브방식 전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승용차 화물차 전자식복사기등 2백3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중고품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다.
통상산업부는 현행 포지티브방식(원칙금지 부분허용)인 중고품 수입제도를
네거티브방식(원칙허용 부분금지)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수출입 별도공고"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수입제한품목을 28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공고 개정에서 국민보건.위생 산업안전및 환경등 국제규범상
중고품 수입규제가 필요한 차량과 차량부품중 69개 품목은 종전과 같이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또 기계류등 1백61개 품목은 항만청 수산청등 관련부처나 업종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수입토록 했다.
통산부는 앞으로도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무역환경 변화등을
감안해 중고품 수입제한 품목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
모든 품목의 중고품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다.
통상산업부는 현행 포지티브방식(원칙금지 부분허용)인 중고품 수입제도를
네거티브방식(원칙허용 부분금지)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수출입 별도공고"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수입제한품목을 28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공고 개정에서 국민보건.위생 산업안전및 환경등 국제규범상
중고품 수입규제가 필요한 차량과 차량부품중 69개 품목은 종전과 같이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또 기계류등 1백61개 품목은 항만청 수산청등 관련부처나 업종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수입토록 했다.
통산부는 앞으로도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무역환경 변화등을
감안해 중고품 수입제한 품목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