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소매점이 3백평방미터 이상의 매장을 증설할 경우 도.소매업
진흥심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등 행정철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25일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해 도.소매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마련된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
칙,서울시조례등이 개정돼 이같이 허가절차등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건축 허가전에 도.소매업 증개설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본허
가를 받았던 기존 절차를 개선,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하고 건축허가후 증.개
설 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게 하는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