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가 일정범위내에서 각 보험사마다
달라지며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전에 암진단을 받은 사람도 암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새해들어 생.손보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도 은행
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기관간에 교환에 이용된다.

생.손보협회는 20일 96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의 주요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새해 1월부턴 대출거래자등 채무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조치시 반드시
사전통보하도록 의무화되고 포괄근저당제도가 폐지되는등 여신거래기본
약관이 소비자위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납입한도가 계약자 1인당 5억원,일시납 납입
한도는 1인당 1억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또 보험차익과세대상이 3년미만 유지계약에서 5년미만으로 확대되며
1천8백만원이하의 소액보험계약에 대해선 지금까진 5% 분리과세됐으나
96년1월부터는 10% 원천징수대상으로 변경된다.

4월부터 자동차종합보험 기본보험료에 범위요율제를 도입,각보험사간
보험료차등화가 본격화되고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8월부터 현재의 사망
후유장해시 1천5백만원 부상 6백만원에서 3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제도와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요율을 기초
로 각사가 보험요율을 수정할 수 있는 권고요율제가 도입돼 손해보험사의
가격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