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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금융상품 당기손익 반영 ..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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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선물환등 파생금융상품의 평가손익도 금융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은행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 회계
    처리기준"을 마련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감원관계자는 "은행들의 파생금융상품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따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위험자산관리차원에서 선물환거래등 금융기관들의
    파생금융상품거래를 매달 1차례씩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이를 당기 손익에
    반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내년부터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드레이딩(Trading)
    거래는 물론 보유자산과 부채의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헷지(Hedge)거래
    모두 매월 한차례씩 시가평가를 통해 손익을 계상해야 한다.

    시가를 평가할때 적용하는 시장가격은 <>장내거래를 평가일 현재 금융선물
    거래소의 종가로 하고 <>장외거래는 평가일 오후 3시경 로이터 AP등 국제
    통신사를 통해 입수한 가격으로 한다.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시가평가제도는 미국 영국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 시행중이며 일본도 최근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은감원은 파생상품손익상황을 당기손익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거래잔액의
    리스크노출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와
    손익을 적절하게 표시할수 있게 됐으며 <>국제결제은행(BIS)이 97년 도입할
    예정인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규제방안에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있게
    됐다고 밝혔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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