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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중소기업 여신지원제도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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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이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해선 3년거치후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하는등 중소기업 여신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내년을 "중소기업지원의 해"로 정
    하고 중소기업들이 운전자금을 일부 상환하지 않고 최장 3년동안 사용
    할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설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외환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받은뒤 1년이
    지나도 일부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3년동안 사용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년만기로 운전자금을 대출받은후 만기가 돼서 연장하려면
    대출금의 20%이상을 갚아야만해 현금동원이 힘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외환은행은 3년거치후 2년동안 대출금을 상환하도록하되 우량 중소기
    업에 대해선 3년거치후 5년동안 분할상환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
    획이다.

    이에따라 우량 중소기업의 경우 운전자금대출기간은 최장 8년으로 늘
    어날 전망이다.

    외환은행은 이와함께 유가증권 담보비율을 늘리고 대출금을 분할해 보
    증을 설수 있도록 하는등 담보와 보증인제도를 개선,중소기업들에 대한 신
    용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중소기업들이 담보부족에다 대출금 상환기간이 짧아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이같이 대출제도를 개선키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도개선을 요청해와 이를 수용키
    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올해초 은행중 처음으로 운전자금 대출기간을 최장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시행하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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