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출자 105억 총액제한 예외인정 ..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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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진그룹계열 한진과 한국공항이 업종전문화를
위해 주력기업인 한진해운에 출자한 1백5억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출자
총액제한에서 7년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진그룹의 비주력회사인 한진과 한국공항은 계열주력사인 한진해운이
유상증자하는데 각각 91억원과 14억원을 출자, 신주를 취득했다.
한진그룹의 업종전문화를 위한 출자에 대해 공정위가 출자총액예외를
인정한 것은 쌍용과 쌍용중공업이 각각 1백70억원과 65억원을 쌍용자동차에
출자한데 대해 처음으로 예외를 인정해 준데 이어 두번째다.
공정위는 30대그룹 소속 상장 비주력기업이 계열내 주력기업에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7년간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
위해 주력기업인 한진해운에 출자한 1백5억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출자
총액제한에서 7년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진그룹의 비주력회사인 한진과 한국공항은 계열주력사인 한진해운이
유상증자하는데 각각 91억원과 14억원을 출자, 신주를 취득했다.
한진그룹의 업종전문화를 위한 출자에 대해 공정위가 출자총액예외를
인정한 것은 쌍용과 쌍용중공업이 각각 1백70억원과 65억원을 쌍용자동차에
출자한데 대해 처음으로 예외를 인정해 준데 이어 두번째다.
공정위는 30대그룹 소속 상장 비주력기업이 계열내 주력기업에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7년간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