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등 비자금 사건 피고인 15명에 대한 담당재판부인 서울
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13일 지병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한보그룹회장 정태수피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보석심리를 열고 정피고인의 병력과 건강상태등을 확인
했다.

정피고인은 이날 심리에서 "고령으오 힌해 우측반신불구 증상을 보이
고 있는데다 고혈압과 당뇨및 혈관경색 증세가 심해 구치소에서의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큼 보석 또는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
에 요구했다.

한편 한보그룹의 8백14개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날 "한보의 협력업체
임직원및 가족들의 생계를 감안,정회장을 석방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
부에 냈다.

정회장은 지난 91년 수서택지 분양사건과 관련 노씨에게 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금융실명제 실시직후인 93년9월9일 노씨의 동서 금진호
의원으로부터 비자금 6백6억원을 실명전환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천수희"
명의등 노씨의 6개 차.가명계좌를 실명전환한뒤 6백6억원을 인출,사용한
혐의로 각각 불구소기소및 구속됐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