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배기량별 자동차세 차등과세는 고급승용차에 대한 사치세 부과로 대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아경제연구소는 12일 "자동차 관련세제의 개편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
해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향후 한.미 자동차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소지가 크
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일정가격 이상인 고급자동차에 대한 사치세 부과는 미국의 통상압
력을 피하면서도 세수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치세 신설을 적극검
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도 3만2천달러가 넘는 고급차에 대해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
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슷한 기준으로 사치세를 부과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반면 사치세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명제(갓머리+제)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치세가 신설되더라도 주로
미국산 대형자동차에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사치세도 통상압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기아경제연구소는 현재 재산세 성격이 강한 자동차세를 환경.교통세 개
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자동차보급률이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50%에 육박할
정도로 자동차 대중화가 이뤄진 지금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라며 교통난과 공해유발등 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동차 세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