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물산이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권광중)는 12일 삼도물산이 낸 법정관리신청
을 승인하고 김주성전조흥은행뉴욕법인회장을 선임했다.

서울지법은 판결문에서 "삼도물산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신장되고 매장수가 20개나 늘어나는등 정상화가능성이 높아 법정관리
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도물산은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악화를 이유로 지난 2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서울집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3월 11일 삼도물산의 총부채 1천2백억원을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리고 지난 8월에는 조사위원을 선임, 실사
를 벌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도물산의 내수영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자구노력을 계속하면 경영정상화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했다.

<권녕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