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대주주및 임직원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주식거래를
방지하기위한 "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이 확정됐다.

상장회사협의회는 11일 지난8일 이사회를 열어 이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96년1월초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각 상장회사가 이를 모델
로 각사의 자체규정을 마련해 채택,시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6장 19조로 돼있는 이 규정은 우선 내부정보를 회사의 경영및 업무
등에 관한 미공개내부정보로서 증권시장의 공시사항과 관련해 투자판단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상장협은 이사 감사 직원과 고문 자문위원 대리인 파견직원 사용인
기타 종업원등 회사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규
정의 적용을 받는 내부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중요정보의 관리와 관련,이 규정은 정보의 생성과 공개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기록 유지토록 하고 기관투자가등 방문자의
인적사항및 면담내용에 관한 방문일지도 작성토록 명시했다.

또 중요정보의 공개는 대표이사 혹은 공시책임자가 하도록 하고 공
개전에 누설,보도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정의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
토록 했다.

이 규정은 이와함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접한 경우 주식등의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등도 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