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협회 부설기관인 한국증권경제 연구원은 8일 하오2시 협회강당에서
증시풍토 건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 심정수 증권감독원 부원장보는 "증시풍토건전화를 위한
당면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악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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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건전한 투자풍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악성루머의 유포행위를
비롯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나아가 일임매매와 임의매매를 뿌리뽑고 투명한 공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

최근들어서는 특히 악성루머가 다량으로 생산 유포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충격을 주는 사례마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증시내부적으로는 사설자문업체 전화상담업체 사설정보 기관등이 루머의
진원지라고 당국은 본다.

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외에도 건전한 정보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업태를 양성화함으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돼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불공정 거래중 시세조종은 93년 5건에서 94년 19건 올해는 22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내부자 거래는 93년 6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불공정 거래는 내용적으는 점차 지능화되고 적극적 조직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불공정 거래를 막기위해서는 우선 단속차원의 대책으로 신속한 검사체계의
구축, 임의조사의 보완등과 함께 해당거래에 대한 신속한 거래중지명령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작전으로 적발되면 그동안의 모든 시세차익을 반환할 수있도록 하고
민사제재금의 부과등 선진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일임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양성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증권회사의 경영풍토가 먼저 쇄신되지 않으면 양성화의 효과도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대중매체를 통해 투자자에게 직접 해당사실을 공시
하는 직접공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한농사건등에서 보듯이 5% 이상 초과보유자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
하는등 제도의 개선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