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클로즈업] 씨티은행 등 임협 연말 다되도록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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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금협상이 끝난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씨티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연말이 다되도록 임금협상을 완결짓지 못한채 진통.
다른 외국계은행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임금교섭을 시작한 씨티은행 노사는
그동안 3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자 지난5일 노조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씨티은행경영진측은 7.5%의 임금인상률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노조측은
24.8%를 요구, 노사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던 것.
특히 노조측은 "회사측에서 1백50여명이 넘는 용역직원을 고용해 노조원
업무를 대체시키는등 노조말살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전망이
불투명.
신용보증기금은 지난7월 노사가 임금및 단체협상에 합의했으나 재정경제원
측에서 이미 합의된 기금수당인상의 철회를 요구,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노조측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며 쟁의발생신고를 검토.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
신용보증기금은 연말이 다되도록 임금협상을 완결짓지 못한채 진통.
다른 외국계은행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임금교섭을 시작한 씨티은행 노사는
그동안 3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자 지난5일 노조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씨티은행경영진측은 7.5%의 임금인상률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노조측은
24.8%를 요구, 노사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던 것.
특히 노조측은 "회사측에서 1백50여명이 넘는 용역직원을 고용해 노조원
업무를 대체시키는등 노조말살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전망이
불투명.
신용보증기금은 지난7월 노사가 임금및 단체협상에 합의했으나 재정경제원
측에서 이미 합의된 기금수당인상의 철회를 요구,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노조측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며 쟁의발생신고를 검토.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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