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구속] 이종찬 특별수사본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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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특별수사본부장(서울지검3차장검사)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최규하
전대통령측 대리인과 조사시기에 대해 합의가 되는대로 최씨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수사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전씨에 대한 신문내용은.
"인정신문 수준이다"
-전씨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던데.
"안양교도소에 간 검사들이 와봐야 안다.아직까지 상황보고 받은 것이 없
다"
-최규하전대통령은 언제 조사할 것인가.
"비서관 같은 대리인과 절충이 완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수사방법에 대한 절충인가.
"말할 수 없다"
-2,3일 안에 조사하나.
"최씨측과 합의되면 미리 통보하겠다"
-잘될것 같은가.
"(반문조로) 잘돼야 돨 것 아닌가"
-이기창변호사를 통해서 절충을 시도하나.
"여러가지 라인을 통해 절충하고 있다"
-전씨의 조사태도는.
".."
-앞으로 수사방향은.
"수사방향이나 소환대상자등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방책들은 얘기할수 없
다. 양해해달라"
-12.12공범에 대한 소환은 언제 이뤄지나.
"검찰재량이다"
-현재까지 전씨가 진술한 내용은.
"조사내용은 말할수 없다"
-노씨에 대해 방문조사했나.
".."
-전씨의 구속집행에서 소변도 못본 상태로 데려왔다던데.
"달려드는 주민들의 접근을 막으려다 보니 안양교도소까지 곧장 온것같다"
-전씨가 호송차량안에서 한 말은.
"우리나라 언론이 국익을 저버리고 과열 취재경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
-검찰에 대해 한 말은.
"전혀 없다"
-4일 서울지검으로 전씨를 불러 조사하나.
"그렇지는 않다"
-최규하전대통령과 12.12공범자들을 대질 신문하나.
"지금 얘기할수 없다"
-노씨에 대해 비자금뿐만 아니라 내란죄에 대해서도 기소하나.
"일괄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4일자).
전대통령측 대리인과 조사시기에 대해 합의가 되는대로 최씨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수사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전씨에 대한 신문내용은.
"인정신문 수준이다"
-전씨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던데.
"안양교도소에 간 검사들이 와봐야 안다.아직까지 상황보고 받은 것이 없
다"
-최규하전대통령은 언제 조사할 것인가.
"비서관 같은 대리인과 절충이 완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수사방법에 대한 절충인가.
"말할 수 없다"
-2,3일 안에 조사하나.
"최씨측과 합의되면 미리 통보하겠다"
-잘될것 같은가.
"(반문조로) 잘돼야 돨 것 아닌가"
-이기창변호사를 통해서 절충을 시도하나.
"여러가지 라인을 통해 절충하고 있다"
-전씨의 조사태도는.
".."
-앞으로 수사방향은.
"수사방향이나 소환대상자등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방책들은 얘기할수 없
다. 양해해달라"
-12.12공범에 대한 소환은 언제 이뤄지나.
"검찰재량이다"
-현재까지 전씨가 진술한 내용은.
"조사내용은 말할수 없다"
-노씨에 대해 방문조사했나.
".."
-전씨의 구속집행에서 소변도 못본 상태로 데려왔다던데.
"달려드는 주민들의 접근을 막으려다 보니 안양교도소까지 곧장 온것같다"
-전씨가 호송차량안에서 한 말은.
"우리나라 언론이 국익을 저버리고 과열 취재경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
-검찰에 대해 한 말은.
"전혀 없다"
-4일 서울지검으로 전씨를 불러 조사하나.
"그렇지는 않다"
-최규하전대통령과 12.12공범자들을 대질 신문하나.
"지금 얘기할수 없다"
-노씨에 대해 비자금뿐만 아니라 내란죄에 대해서도 기소하나.
"일괄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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