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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새해 예산안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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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일 내년예산규모를 당초 정부안에서 4백10억원 삭감한 62조9천6백
    26억원(특별회계 5조5억원포함)으로 수정,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에서 대
    학과 유치원 교육비의 소득세공제 확대로 인한 세수감소분에 해당하는 4백10
    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수정안을 표결처리했다.

    본회의에서 국회는 정순덕에결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받
    은뒤 기립투표를 실시, 재적 1백87명 가운데 찬성 1백50, 반대 35, 기권 2
    표로 예산안을 가결했다.

    표결에서 민자당의원 전원과 자민련 의원 대부분이 찬성을 표시했으며 국
    민회의와 민주당의원들은 반대를 표시하거나 불참했다.

    민주당의원들은 특히 안건마다 반대토론에 나서는 `우보작전''을 전개, 정
    부여당의 일방적 예산심의에 항의했다.

    국회는 이 수정안에서 전체예산액을 유지한가운데 세출안을 일부 조정, 3천
    52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3천4백62억원을 삭감하고 국채발행한도액중 국채관
    리기금 1조6천6백50억원을 1조9천1백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증액된 부분은 <>농업경영자금(8백억원)과 새만금방조제 보상비(1백50억원)
    등 농어촌지원 1천39억원 <>서울지하철(4백50억원)과 국가지원 지방도로 및
    대전.광주지하철(각각 1백억원)등 사회간접자본 9백90억원 <>지역의료보험(2
    백30억원)과 고엽제 후유증환자지원(23억원)등 사회복지부문 3백28억원 <>해
    양오염방제사업 1백52억원 <>담임수당(4억원)등 기타 2백43억원 등이다.

    또 삭감된 부분은 <>도로공사 융자및 출자 8백억원 <>양곡증권이자 6백55억
    원 <>예비비 5백99억원 <>대외협력기금과 수출입은행 융자, 공공임대 지방자
    치단체 보조금, 정주권개발에 각각 2백억원 등이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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