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30대 그룹은 기존의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바꿀 수 있게될 전망이
다.

산업연구원(KIET)은 2일 현행 선정후 3년으로 돼 있는 주력업종과 기업의
선정시한을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력업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6일 박재윤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키로 했다.

통산부는 KIET안을 바탕으로 정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업종전
문화"고시를 개정, 내년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KIET는 개선방안에서 현재 주력업종과 기업은 3년마다 재선정하도록 해 기
업들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이를 2년으로 축
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경우 30대 그룹은 지난 94년 1월 선정한 주력업종과 기업을 내년초 바꿀
수 있게 된다.

KIET는 또 주력업종과 기업을 선정할때 각 그룹이 경쟁력 강화 계획서를 제
출토록 해 이를 나중에 평가하는 "주력업종.기업 경영평가제"를 도입하고 주
력기업에 부여되는 각종 규제완화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식의 소유분산이 우량한 주력기업에 대해서도 출자규제를 면제
해주고 상위 5대그룹만 금지하고 있는 주력기업의 다른 법인 출자도 허용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력업종제도는 원칙적으로 10대그룹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그룹들은 자
율적으로 참여여부를 결정토록 하는등 대상범위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산부가 주력업종과 기업의 그동안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상
반기중 이들 업종이나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그룹전체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평균 70-80%로 이 제도 시행전인 93년(30-40%)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