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자격 출두 통보 .. 이종찬 특수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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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장은 1일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2일
오후 3시 서울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소환이유는.
"12.12사건 기록검토 결과 대부분의 관계인은 직접 조사를 받았지만 두
전직대통령은 서면조사를 받았다.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은 진술내용과 서면진술 내용의 상당부분이 상치돼
있기 때문에 전두환씨를 소환조사해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누구에게 통보했나.
"이양우변호사에게 오늘(1일)오후 2시15분쯤 전화로 통보했다"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나.
"온다는 연락은 안왔다"
-전씨의 자격은.
"사건 조사가 재개됐으므로 피의자 자격이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피의자이니까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있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전씨를 구속할 것인가.
"수사진행 상황을 봐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아직 말 못한다"
-조사할게 많나.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는 12.12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하나, 5.18사건도 포함되나.
"수사기술이다.
다음에 말하겠다"
-나머지 피고소.고발인들도 다 부르나.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최규하 전대통령을 먼저 안부른 이유는.
"수사기술이다.
수사진행을 보면 알게된다.
관계인 진술에 따라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누구를 먼저 부르고 뒤에 부르는게 아니다"
-현재 출국금지 조치된 사람은.
"수사기술상 말할 수 없다"
-수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임검사가 12.12사건에 관한 지난해 기록을 다 검토한 것으로 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
오후 3시 서울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소환이유는.
"12.12사건 기록검토 결과 대부분의 관계인은 직접 조사를 받았지만 두
전직대통령은 서면조사를 받았다.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은 진술내용과 서면진술 내용의 상당부분이 상치돼
있기 때문에 전두환씨를 소환조사해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누구에게 통보했나.
"이양우변호사에게 오늘(1일)오후 2시15분쯤 전화로 통보했다"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나.
"온다는 연락은 안왔다"
-전씨의 자격은.
"사건 조사가 재개됐으므로 피의자 자격이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피의자이니까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있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전씨를 구속할 것인가.
"수사진행 상황을 봐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아직 말 못한다"
-조사할게 많나.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는 12.12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하나, 5.18사건도 포함되나.
"수사기술이다.
다음에 말하겠다"
-나머지 피고소.고발인들도 다 부르나.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최규하 전대통령을 먼저 안부른 이유는.
"수사기술이다.
수사진행을 보면 알게된다.
관계인 진술에 따라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누구를 먼저 부르고 뒤에 부르는게 아니다"
-현재 출국금지 조치된 사람은.
"수사기술상 말할 수 없다"
-수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임검사가 12.12사건에 관한 지난해 기록을 다 검토한 것으로 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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