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연지급수입기간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내수용및 수출용에
대해 모두 각각 30일씩 늘어나고 수출선수금영수한도가 전년도 수출실적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 증권회사의 외화차입이 해외증권인수자금에 한해 잔액기준으로 자기
자본의 5%이내까지 허용된다.

30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수출입금융지원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연지금수입기간연장에 맞추어 팩토링수입기간도 현행 중소기업
90일, 대기업 60일에서 각각 30일씩 연장하기로 했다.

또 증권회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본사의 지급보증한도를 현행 현지법인
자본금의 1백%에서 3백%로 확대하고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30만달러이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재경원장관허가제를 사후보고로 간소화했다.

증권회사 본지점간 모든 수수료배분을 자유화하고 현행 신고제로 운영되는
증권사및 보험회사의 해외사무소이전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이 각각 30일씩 늘어남에 따라 내수용의 경우 <>일반
지역은 대기업이 60일에서 90일 <>일반지역 중소기업은 90일에서 1백20일로
늘어난다.

또 일본등 인근지역은 <>대기업이 30일에서 60일 <>중소기업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수출용의 경우 일반지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백80일로 늘어나고 인근
지역은 대기업이 60일에서 90일, 중소기업이 90일에서 1백20일로 각각 확대
된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