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제정에 따른 위헌시비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헌정파괴및 정권
찬탈범죄에 대한 단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권일각에서 개헌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민자당은 30일 개헌없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리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윤환대표위원으로부터 이같은 당론
을 보고받고 "위헌소지가 없는 특별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라"고 민자당에 지시했다.

여권핵심부는 내란 외환 군사반란등 헌정파괴및 정권찬탈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헌법부칙에 명기하는 한편 차제에 정치체제를
개편하는 문제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도 개헌추진에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여권
일각의 개헌필요성제기는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민자당의 강삼재총장은 30일오후 "개헌추진은
5.18특별법을 둘러싼 위헌론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에 대비한 방안으로 검토
됐던것"이라며 "야당측이 위헌이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한다면 개헌없이
곧바로 특별법제정작업에 들어가겠다"며 개헌추진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한승수 청와대비서실장은 이와관련, "특별법으로 5.18문제를 처리할수
있으면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특별법만으로 이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개헌추진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열린 민자당의 특별법제정기초위에서는 개헌문제와 관련, 일부
위원들은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다수 위원들이 현행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입법이
가능하다며 헌법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특별법기초위는 1일 회의를 속개, 특별법안 성안작업을 계속
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여권의 개헌방침이 공식화되면 당론을 정할것"이라고 논평을
유보하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킬뿐"
이라며 비판했다.

자민련은 "내각제개헌이 포함되지않는 개헌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