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적선이용 지정화물제도를 98년에 일괄폐지할 방침이다.

한.유럽연합(EU) 기본협력협정 체결문제를 EU대표단과 논의해온 외무부 당
국자는 28일 "지정화물제를 98년 일괄폐지키로 EU측과 합의했다"며 "이를 기
본협력협정에 명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해운법은 원유 비료원료 곡물 화학원료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제철
원료등 7개 품목에 대해 국적선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당초 97년
에 원유 비료원료등 4개품목을 먼저 풀고 LNG 석탄 제철원료등 3개품목은
2001년에 해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지정화물제를 폐지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98
년 일괄 해제키로 방침을 바꿨다.

양측은 그러나 이날 공노명외무장관과 리언 브리튼EU집행위부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한 제11차 한.EU각료회담에서 기본협력협정의 골격에만 합의하고 가
서명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각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접근을 봤
으나 일부표현을 둘러싸고 EU측이 회원국의 의견을 들어본후 타결짓자는 입
장을 보여 최종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