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대통령 재임기간 공소시효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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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7일 5.18특별법제정 기초위원회(위원장 현경대) 1차회의를 열고
특별법 성안작업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특별법 내용에 전두환전대통령 재임기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소급입법 시비를 피하기 위해 특별법안에 처벌대상이나
처벌형량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특별법이 명기한 기간중 국헌을 문란케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률(헌법 형법 군형법상 내란죄및 군사반란죄)에 따라 처벌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특별법 전문 또는 부칙에 당시 국가변란을 주도한 자들을 처벌
한다는 입법취지를 선언적으로 규정, 특별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12.12사태와
5.17쿠데타를 주도한 자들로 국한될 것임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12.12사태나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배상규정을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처벌
대상자 확대등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자당은 특별법안을 내주초 국회에 접수,국회법사위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
특별법 성안작업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특별법 내용에 전두환전대통령 재임기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소급입법 시비를 피하기 위해 특별법안에 처벌대상이나
처벌형량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특별법이 명기한 기간중 국헌을 문란케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률(헌법 형법 군형법상 내란죄및 군사반란죄)에 따라 처벌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특별법 전문 또는 부칙에 당시 국가변란을 주도한 자들을 처벌
한다는 입법취지를 선언적으로 규정, 특별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12.12사태와
5.17쿠데타를 주도한 자들로 국한될 것임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12.12사태나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배상규정을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처벌
대상자 확대등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자당은 특별법안을 내주초 국회에 접수,국회법사위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