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외국과의 합작투자신탁사설립과 외국투신사 국내지점 설치가
허용된다.

97년12월부터는 외국투신사가 국내투신사를 매수합병(M&A)할 수 있게 된다.

이에앞서 올12월부터는 현행 10%까지만 허용되는 국내 투신및 투자자문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한도가 49%까지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투신업및 투자자문업 개방방안"을 확정,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방안에서 투자자문업은 97년12월부터, 투신사는 98년12월부터
1백% 외국인투자사 설립을 허용, 완전개방토록 했다.

투신업 개방일정은 매년 12월1일을 기준으로 <>95년 기존사에 대한 지분
참여 한도 확대 <>96년 합작사및 국내지점 설립 <>97년 기존사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폐지 <>98년 1백% 투자사 허용의 순으로 잡혀 있다.

재경원은 또 투자자문사의 경우 <>95년기존사에 대한 지분한도 완화및
지점설치 <>97년 1백%외국인투자사 설립 <>98년 기존사에 대한 M&A허용등의
일정을 확정했다.

재경원은 경력 10년이상 운용자산 규모 14조원이상인 외국 투자신탁사만
국내에 합작투신사를 세울수 있게 하는등 자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허가
때 국내증시상황을 고려하는 경제적 수요심사(ETN)를 적용키로 했다.

합작 투자자문사의 국내주주는 모든 금융기관및 기업에 허용하되 30대계열
기업군 소속기업과 이미 증권관련업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제외토록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