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료 분납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2차분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분납보험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해약처리하는 보험약관은 상법
650조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의 삭제
또는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분납보험료의 연체시 계약 자
동실효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조
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