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야기] 26세이상 운전가능계약 시행
연령별로만 보험료가 차등화되는 체계로 자동차보험제도가 단순화됐다.
그러나 보험요율이 단순화된 반면 운전할 수 있는 연령 범위가 구분되어
운전가능연령미만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시 보험청약서의 작성내용을 꼼꼼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령별 계약은 연령에 관계없이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계약과 해당
연령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반면 보험료가 기본계약보다 20% 30% 저렴한
21세이상 운전가능계약과 26세이상 운전가능계약등 3가지로 구분된다.
가족중 운전가능한 운전자의 최저연령을 감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를들어 가족중 만25세이하 운전자가 있음에도 운전자의 나이를 26세가
넘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또는 보험료를 절약할 생각으로 고의적으로 "26세
이상 운전가능계약"에 가입했다가 25세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사에서도 가입자의 이같은 불이익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시
운전가능연령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확인시키고 자필서명을 받는 한편 보험
증권 발급시에는 운전가능연령을 표시한 스티커를 발부해 자동차에 부착하고
다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험계약상의 운전가능연령보다 나이가 어린 운전자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보험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보험계약내용중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평소에도 기억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종합보험에 들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 가입 기간 <>가족(가입자와 직계존비속)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인지
또는 누구라도 운전할 수 보험인지 여부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 <>보험료 분할납입계약인 경우 2차보험료 납입일
<자료제공 손해보험협회 723-6222>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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