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생활] 타익신탁상품 잇달아 개발..수익률도 높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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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를 활용해 종합과세 절세효과를 증폭시킬수 있는 타익신탁
상품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타익신탁이란 가입자가 원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원금에서 파생되는
수익은 부모나 자녀등에게 증여할수 있는 신탁상품.
신탁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가입자이외의 타인에게 이자를 증여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자산이 많은 투자자의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하면 소득을 분산시킴
으로써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세금부담을 줄일수 있다.
또한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이자만을 증여함으로써 원금을 증여할때에 비해 절세효과와 증여효과
를 부풀릴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신탁상품인 만큼 수익률도 실세금리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높다.
이같은 여러가지 장점으로 타익신탁에 대한 거액금융소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타익신탁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가 부부의 금융소득만을 합산
과세하고 부부가 아닌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상품이다.
신탁원본은 만기시 위탁자가 찾아가기로 하고 신탁기간중 발생하는
신탁이익은 직계존비속인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해놓으면 신탁이익은
위탁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익자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돼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이는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물도록 돼있지만 상속세법에서 허용된
증여세면제한도범위내에서 증여한다면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상속세법에서는 성인에 대해선 5년간 3천만원, 미성년자에 대해선 5년간
1천5백만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성인4명에게 증여하는 것을 가정하면 5년동안 1억2천만원, 연평균
2천4백만원의 소득이 증여세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종합과세세율이 40%인 사람이 1억2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직계존비속에게
분산한 경우 5년간 3천만원(연평균 6백만원)의 종합과세를 면제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자를 증여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배가시킨다는 점이 타익신탁상품의
포인트.
예를 들어 원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년동안 성인4명기준 최고
1억2천만원을 줄수 있고 이때 배당률 연13%를 가정하면 5년동안 7천8백만원
의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이다.
종합과세세율이 40%인 사람은 이에따라 5년간 1천9백5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원금이 아닌 이자를 증여하면 5년동안 1억2천만원의 금융소득을
분산할수 있다.
소득분산액수가 4천2백만원 더 늘어나는 것이다.
종합과세세율이 40%인 사람은 이로써 5년동안 3천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고 원금으로 증여했을 때보다는 1천5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수 있는
셈이다.
<> 조흥은행의 골든키신탁통장 =가입한도가 없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가계금전신탁이 기본계좌.
일반불특정금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개발신탁등 8개까지 연결계좌를
선택, 직계존비속을 신탁이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원금의 95%까지 즉시대출이 가능.
금융소득내역조회서비스 종합소득세예상액 산출서비스등 제공.
<> 제일은행의 월복리신탁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월복리식으로 예입후
6개월만 경과하면 실적배당.
매월이자를 원금에 가산, 월복리로 운용하여 총수익을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복리식과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지급식 선택.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일부분씩 분할하여 인출하거나 추가로 입금할수 있다.
가입금액은 최초 1백만원이상이며 가입기간은 1년.
<> 서울은행의 채권형수퍼월드신탁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상품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1년이상 월단위로 최저수탁액 5천만원이상 가입할수 있고
5년이상 장기채에 운용,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5억원이상가입 고객의 경우 즉시신용대출과 종합소득세 납부대행 서비스
제공.
<> 보람은행의 진품신탁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1년이상.
수시로 자유롭게 적립할수 있는 적립식과 목돈을 예치하는 거치식이 있으며
높은 이자를 위하는 고객을 위한 고수익형과 이자소득을 직게존비속에게
지급하는 절세형(타익신탁)이 있다.
고액가입자는 특별관리되며 종합과세신고대행서비스 대출서비스등을 제공.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
상품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타익신탁이란 가입자가 원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원금에서 파생되는
수익은 부모나 자녀등에게 증여할수 있는 신탁상품.
신탁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가입자이외의 타인에게 이자를 증여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자산이 많은 투자자의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하면 소득을 분산시킴
으로써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세금부담을 줄일수 있다.
또한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이자만을 증여함으로써 원금을 증여할때에 비해 절세효과와 증여효과
를 부풀릴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신탁상품인 만큼 수익률도 실세금리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높다.
이같은 여러가지 장점으로 타익신탁에 대한 거액금융소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타익신탁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가 부부의 금융소득만을 합산
과세하고 부부가 아닌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상품이다.
신탁원본은 만기시 위탁자가 찾아가기로 하고 신탁기간중 발생하는
신탁이익은 직계존비속인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해놓으면 신탁이익은
위탁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익자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돼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이는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물도록 돼있지만 상속세법에서 허용된
증여세면제한도범위내에서 증여한다면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상속세법에서는 성인에 대해선 5년간 3천만원, 미성년자에 대해선 5년간
1천5백만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성인4명에게 증여하는 것을 가정하면 5년동안 1억2천만원, 연평균
2천4백만원의 소득이 증여세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종합과세세율이 40%인 사람이 1억2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직계존비속에게
분산한 경우 5년간 3천만원(연평균 6백만원)의 종합과세를 면제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자를 증여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배가시킨다는 점이 타익신탁상품의
포인트.
예를 들어 원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년동안 성인4명기준 최고
1억2천만원을 줄수 있고 이때 배당률 연13%를 가정하면 5년동안 7천8백만원
의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이다.
종합과세세율이 40%인 사람은 이에따라 5년간 1천9백5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원금이 아닌 이자를 증여하면 5년동안 1억2천만원의 금융소득을
분산할수 있다.
소득분산액수가 4천2백만원 더 늘어나는 것이다.
종합과세세율이 40%인 사람은 이로써 5년동안 3천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고 원금으로 증여했을 때보다는 1천5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수 있는
셈이다.
<> 조흥은행의 골든키신탁통장 =가입한도가 없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가계금전신탁이 기본계좌.
일반불특정금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개발신탁등 8개까지 연결계좌를
선택, 직계존비속을 신탁이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원금의 95%까지 즉시대출이 가능.
금융소득내역조회서비스 종합소득세예상액 산출서비스등 제공.
<> 제일은행의 월복리신탁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월복리식으로 예입후
6개월만 경과하면 실적배당.
매월이자를 원금에 가산, 월복리로 운용하여 총수익을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복리식과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지급식 선택.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일부분씩 분할하여 인출하거나 추가로 입금할수 있다.
가입금액은 최초 1백만원이상이며 가입기간은 1년.
<> 서울은행의 채권형수퍼월드신탁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상품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1년이상 월단위로 최저수탁액 5천만원이상 가입할수 있고
5년이상 장기채에 운용,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5억원이상가입 고객의 경우 즉시신용대출과 종합소득세 납부대행 서비스
제공.
<> 보람은행의 진품신탁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1년이상.
수시로 자유롭게 적립할수 있는 적립식과 목돈을 예치하는 거치식이 있으며
높은 이자를 위하는 고객을 위한 고수익형과 이자소득을 직게존비속에게
지급하는 절세형(타익신탁)이 있다.
고액가입자는 특별관리되며 종합과세신고대행서비스 대출서비스등을 제공.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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