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신뢰도제고전략을 본격 확대하고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해태유통은 해태슈퍼 점포에서 구입한 상품이
지역내 다른 소매점에서의 같은 상품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환불해주는
가격보증제를 내달부터 확대시행한다.
해태유통은 지난 8월1일부터 경기 구리점에서 생식품을 제외한 공산품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매출증가 소비자신뢰도 증대 등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판단, 경기 하남점 서울 가락점 등으로 대상점포를
늘린다고 밝혔다.
해태슈퍼 구리점은 가격보증제 시행첫달인 지난 8월 한달 매출액이
3억8백만원으로 지난해 8월의 1억9천6백만원보다 56.3% 늘어났다.
지난 9월 역시 전월동기의 2억1천4백만원보다 40.7% 증가한 3억1백만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신장률은 지난해 65개 전 점포의 연간 평균신장률 20%에 비하면
2배를 넘고있다.
하루평균 내점고객수도 지난 8,9월 모두 지난해보다 20%이상 증가했다.
이회사 관계자는 "이같은 매출증가는 소비자들이 구리점을 가장 물건값이
싼 점포로 인식, 알찬 쇼핑을 했다는 만족감이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LG유통은 3배보상제를 통해 소비자신뢰도를 높이고있다.
이회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소비자가 발견했을때 상품구입여부와
관계없이 이 상품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상품을 현물로 주고있다.
LG유통은 일부 품목및 점포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이제도를 지난
7월부터 전매장에서 1차식품을 제외한 전품목으로 확대했다.
회사관계자는 "상품의 신선도관리에 대한 회사측의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이 제도 실시로 점포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 고객의 불만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
< 강창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