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 이후 분쟁해결 절차제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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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각국의 분쟁해결 절차제소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금년 1월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의
제소건수는 모두 20건으로,47년에 걸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체제하에서의
연평균 제소건수 4건과 80년 이후의 연평균 제소건수 7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지금까지 WTO분쟁절차를 가장 많이 활용한 나라는 전통적으로 공세적인 대외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로,각각 5건이었다.
특히 미국은 강화된 WTO협정상의 각종 규정을 활용,농수산물 등에서 각국의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제소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WTO분쟁해결절차에서 가장 많이 피소된 국가는 농수산물 관련 사건에서
모두 7건이며,말레이시아와 호주,폴란드 등도 각1건씩 피소됐다.
분야별로는 다자간 규율이 대폭 강화된 농수산물 관련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산품 분쟁은 관세부과와 관련된 평가방식,EU의 관세동맹 확대에 따른 최
혜국 대우(MFN)원칙 위반문제,기술장벽협정(TBT)과 관련된 수입제한 등과 연
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WTO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된 사건의 현재 진행상황은 양국간 협의에 의한 타
결 3건,협의추진 단계 5건,패널설치단계 10건,기타 2건으로 조사됐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
2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금년 1월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의
제소건수는 모두 20건으로,47년에 걸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체제하에서의
연평균 제소건수 4건과 80년 이후의 연평균 제소건수 7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지금까지 WTO분쟁절차를 가장 많이 활용한 나라는 전통적으로 공세적인 대외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로,각각 5건이었다.
특히 미국은 강화된 WTO협정상의 각종 규정을 활용,농수산물 등에서 각국의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제소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WTO분쟁해결절차에서 가장 많이 피소된 국가는 농수산물 관련 사건에서
모두 7건이며,말레이시아와 호주,폴란드 등도 각1건씩 피소됐다.
분야별로는 다자간 규율이 대폭 강화된 농수산물 관련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산품 분쟁은 관세부과와 관련된 평가방식,EU의 관세동맹 확대에 따른 최
혜국 대우(MFN)원칙 위반문제,기술장벽협정(TBT)과 관련된 수입제한 등과 연
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WTO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된 사건의 현재 진행상황은 양국간 협의에 의한 타
결 3건,협의추진 단계 5건,패널설치단계 10건,기타 2건으로 조사됐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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