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에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및 소득세와 등록세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합병하는 은행에 증자를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합병하는 두 은행의 기존업
무영역을 합병후에 계속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3단계금리자유화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OECD(경제
협력개발기구)가입등으로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돼 국내은행간의 경쟁이치열
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병에 따르는 세제및 업무영역등의지원을 최대화
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다.
세제지원과 관련,국회에 제출돼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은행합병 때 특별
부가세(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만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합병으로
소멸되는 은행이 청산과정에서 얻는 차익(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멸
되는 은행의 주주가 합병은행의 주식을 받으면서 얻는 차익에 대한 소득세(주
주가 법인일 때는 법인세)도 감면토록 할 계획이다.
감면폭은 전액 또는 50%감면을 논의하고 있다.
재경원은 또 소멸되는 은행이 잡아놓았던 저당권을 흡수하는 은행앞으로 변
경하면서 내야하는 등록세도 전액감면키로 하고 내무부와 협의중이다.
재경원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조감법 시
행령을 개정,이같은 조세감면방안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합병으로 겸업화와 대형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특수은
행이 합병할 경우엔 합병으로 생긴 은행에 특수채 발행등 기존 특수은행의 업
무를 부분적으로 계속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은행 간의 합병엔 업무지역및 지점설치 제한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최근 재경원의 의뢰로 작성해 제출한 "금융기관합병 촉진
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에서 조세감면만으로는 합병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지
적하고 <>합병전의 업무 모두 허용 <>지방은행간의 합병엔 업무지역제한 폐지
<>금융전업가 기준완화 <>은행이 증권업을 겸업하는 투자은행화 방안강구등을
건의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