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주택은행이 취급하는 주택자금대출의 대출금리를 현실화하고 대출대상
범위도 확대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의 이소한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와 주택금융의
위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연구위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분양주택위주로 이루어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임차가구지원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87~88년에는 임대주택자금대출비중이 50~60%수준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다시 20%내외로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주택기금 융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지난93년 1백31만원으로 같은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상위 50~60%에 해당돼 저소득 무주택자지원이라는
기금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지원대상선정기준을 그동안의 입주주택기준에서 소득수준으로
바꾸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공공주택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주택기금이 공공성은
높은데 비해 정부재정지원이 미흡하고 민간부문에서 강제적으로 조달된
자금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주택채권발행은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새로운 자금조성원을 발굴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된 3조4천6백93억원중 재정차입금은
3천1백95억원(9.2%)에 불과했다.
반면에 국민주택채권발행 1조2천9백14억원 융자금회수 9천3백43억원등
민간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주택금융분야에서는 주택은행의 민영화를 계기로 대출금리를 시장
수급과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정하는등 상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주택재원조달이 용이해지면 세대당 30.3평을 초과하는 주택 오피스텔의
건설과 매입도 여신금지대상에서 제외,대출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