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제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광동은 이의제기를 통해 "우황청심원은 필요시 온수에 풀어 먹는다는
사실은 기성한약서에 이미 언급된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도 없는 기술로
특허를 먼저 출원했다고 이를 인정한다면 "특허의 권리가 발명이나
신규성의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법취지에 모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제약이 87년 우황청심원 액제에 대한 특허를 출원,
특허청을 상대로 벌여온 법정논쟁은 이익당사자인 제약업체간의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4월 상고심에서 특허청이 "특허보정출원자체를 거절한 것은
잘못이므로 일단 받아들여 특허성여부를 검토해 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고 특허청은 이에따라 지난달 24일 "액제제형의 우황청심원 조성물"에
대한 출원을 특허공보를 통해 정식공고한 바 있다.
한편 광동제약에 이어 조선무약측도 변리사를 내세워 곧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제를 생산하고 있지만 매출실적이 미약한 구주제약 삼영제약
한국파마 익수제약등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우황청심원액제는 삼성제약과 조선무약이 각각 현탁액제와 용액제에
대한 제법특허를 획득했으나 삼성이 제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경우 모든
액제형태의 우황청심원 제조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작년 이 제제의 생산실적은5백11억원이었고 시장성장률도 높았다.
우황청심원액제를 둘러싼 특허분쟁은 지난8년간 제약업계내의 가장 큰
분쟁으로 관심을 모아왔으며 앞으로 이익당사자인 제조업체간에 사운을
걸고 소송에 임할 것으로 보여 특허인정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때까지
3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지리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