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및 수산물을 수입통관할 수 있는 세관이 한군데씩 늘어난다.

또 스키는 통관표지를 붙이지 않고 수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입신고는 취하할 수 없게 된다.

관세청은 20일 수입통관에 대한 규제 완화차원에서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을
이처럼 개정,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 따르면 고철에 대한 수입통관은 지금까지 부산 포항
울산등 13개 세관에서만 가능했으나 아산만 철강단지 입주업체들의 통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대전세관 천안출장소를 통관지 세관으로 추가지정
했다.

수산물의 경우 용인군 수지면에 냉동.냉장물 공동집배송단지가 설치됨에
따라 항만세관에서만 가능하던 수입통관을 수원세관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현재 수입물품중 한약재 수산물 보석.귀금속 고철 모피 패각류 해체선박등
7개품목은 검사.감정이 전문화되도록 통관지세관을 지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특별소비세가 40%에서 25%로 인하되고 가격이 떨어진 스키는
부정수입의 소지가 줄었다고 판단, 세관에서 통관표지를 붙이지 않고 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수입 신고기한 경과여부및 가산세 부과대상(보세구역 반입후
30일 경과) 인지를 파악하기 쉽도록 수입신고때 보세운송면장을 첨부토록
하는 한편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사유를 <>위약.오송 <>수입신고후
수입품멸실 <>신고세관의 착오등으로 구체화, 악용사례가 없도록 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