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가 은행이나 보험사 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신 가입하는
사업자주택자금보증보험의 보험료가 20일부터 25% 인상된다.

또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금융기관대출시 연대보증인이나 담보를 대신해
주는 소액대출보증보험과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도 20%와 15.4%씩 보험료가
비싸진다.

대한.한국보증보험은 17일 이들 3개 보험종목의 지난 5년간 손해율실적을
감안, 보험료율을 이처럼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일각에선 보증보험사가 가입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등 내부
문제에 따른 손해를 가입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액대출보증보험의 요율은 현재 가입금액의 연1%에서 연1.2%, 생활안정
자금보증보험은 연 0.26%에서 연 0.3%로 각각 오른다.

지금까지 가입금액의 1%에 대당하는 연간 보험료를 내야 했던 사업자주택
자금보증보험의 요율은 연1.25%로 인상된다.

예를들어 2억의 주택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2억2천만원짜리 사업자주택자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건설사는 지금까지 연 2백2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55만원이 많은 2백7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1천1백만원짜리 소액보증보험의 보험료는 현재 11만원에서 13만2천원으로
2만2천원을 더 내야 한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