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 상호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법리적인
설득력이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최근 발간한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법리적 반성(이철송한양대교수저)"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 제3장에 규정된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제한 <>상호보증제한
등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는 합리적인 입법목적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소유집중의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선단식
기업경영에 대치되는 경영의 전문화라는 것도 법적 강제가 아닌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실현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또 매출액 기준 상위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있다.

상호출자나 출자총액의 제한 등 규제사항은 합법적인 주식취득거래인데
공공복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의 입증이 없이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본권보장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 형성은 그간 한국 경제여건상 기업이 선택해야할
생존전략으로 이해해야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맹목적 규제보다는 모순된
분배구조와 기회차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