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를 통해서도 수표인출이 가능해지고
해외여행때마다 여권이 일일이 환전내역을 기재하는데 따른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한국은행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완화과제 27건을 추가로 선정,
96년까지 점차적으로 완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금은 자행카드로 자행의 CD를 통해서만
수표인출이 가능하나 내년 상반기중으로 다른 은행의 CD를 통해서도 정액
자기앞수표를 인출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초 외환자유화조치로 개인의 1만달러이하 달러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환전시 여권에 환전사실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외환관리규정 조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중으로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읍.면소재지에 있는 단위농협에도 국고수납대리점 업무를 취급
하도록 하는등 내년중에 모두 11건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또 현행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당좌수표에 의한 세금납입
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한편 자본금규모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상대평가
하던 은행경영평가를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올해안에 16건의 규제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