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가입도중 금리가 바뀌더라도 종전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 바뀐 금리를 바로
적용받는다.
따라서 예금금리가 오르면 기존 가입자는 신규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이번에 자유화된 금리는 6개월미만의 정기예금과 1년미만의 정기적금,
3개월이상의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등 주로 단기성 수신이다.
은행들은 이들 예금의 금리를 0.5-2.0%포인트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자유저축예금의 경우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예치하면 연6.0%를
적용받는다.
은행들이 만약 이를 2.0%포인트 인상해 연8.0% 적용키로 한다면
금리면에서 상당한 손해를 볼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가입금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산술적이다.
자유저축예금의 가입기간이 3개월미만이면 금리는 연3.0%밖에 받지
못한다.
3개월만 지나면 6.0%받을수 있는데 이를 섣불리 중도해지할 경우 절반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입후 2개월이 지났으면 3개월까지 채우고 2개월미만이면 중도
해지, 신규로 가입하는게 낫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도 가입후 경과기간과 은행의 금리조정폭을 따져
중도해지여부를 결정하는게 유리하다.
정기예금의 경우 현재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맡겨두면 연5.0%(1개월이상
3개월미만은 연2.0%)의 금리를 받는다.
따라서 3개월이 약간 지났으면 중도해지하는게,5개월이 지났으면 6개월
까지 채우고 신규가입하는게 금리면에서 낫다.
그러나 금리인상폭인 작으면 번거롭게 중도해지할 필요가 없다.
이번 자유화조치에 대출금리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대출자는 크게
실경쓸 필요가 없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